그간 설명해 드렸던 무역 실무 관련해서 올린 글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위주로 하기에 정리해 드립니다.
(편의상 영어 ABC 순서로 나열하였습니다.)
하기 언급한 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설명 글에서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.
무역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
* Advising bank( 통지은행 = 정산은행) : 발행된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은행
* At Sight(일람불) : 대금을 일시에 지불한다는 의미
* B/L (= Bill of Lading, 선하증권) : 화주(수출자)와 선박회사(선사) 간의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
* CBM (= CuBric Meter, 씨비엠) : 믈류 및 운송에서 화물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부피 측정과 관련된 방법
* CFR (= Cost and FReight = CNF = C&F, 운임포함 인도조건) :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배 위에 싣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 조건
* CFS (= Container Freight Station, 씨에프에스) : 컨테이너 화물 보관소, LCL카고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의 FCL카고를 만듬.
* CIF (= Cost, Insurance and Freight,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) : 수출자가 CFR에 보험까지 부담하는 운송조건
* Commerical Invoice (= C.I, 커머셜 인보이스= 상업 송장) : 상품명과 상품 디테일, 가격, 총금액 등이 적혀 있는 선적 증빙 서류
* Confirming bank(확인은행) : 개설은행의 신용장을 보증하는 은행
* CY (= Container Yard, 씨와이) : 컨테이너 야적장, FCL카고가 이 곳에서 선적 대기 함.
* D/A (= Document against Acceptance, 디에이) :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후 서류를 비신용장 결제 방식
* D/P (= Document against Payment, 디피) : 은행이 수입자에거 대금을 받으면서 서류를 전달하는 비신용장 결제 방식
* EXW (= EX Work,공장 인도 조건) : 수출자는 물품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까지 책임 지는 운송 조건.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지게 됨
* FCL (= Full Container Load, 에프씨엘) : 컨테이너를 통채로 빌려서 그 안에 수출자 물품만 단독으로 적재한 것을 의미함
* FOB (= Free On Board, 본선 인도 조건) : 수출자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 부담 및 책임지는 운송 조건
* Forwarder (포워더) : 화물을 특정 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의 배(또는 비행기)에 선적할 때, 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와 중간에서 연계하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
* HS CODE (= Harmonized System Code, 에이치에스 코드) : 세계관세기구(WCO, World Customs Organization)가 관리하는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숫자 코드임.
* INCOTERMS(인코텀즈) :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무역거래 조건의 규정.
대표적으로 CIF, FOB, EXW, DAP, DDP등 11가지 규칙이 있음.
* Issuing Bank (개설 은행) :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
* L/C (=Letter of Credit, 신용장) : 수출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수입자가 서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결제하는 무역 거래 방식
* LCL (= Less than Container Load, 엘씨엘) : FCL사이즈가 않되는 소량의 물품을 적재한 것. 여러 개의 LCL화물이 모여 FCL 화물을 만듬.
* MCQ (=Minimum Color Quantity) : 칼라 최소 수량
* MOQ (= Minimum Order Quantity) : 오더 최소 수량
* OBL (= Original B/L, 오비엘) : Original이라고 표기된 B/L 원본
* Packing List ( = P.L, 패킹리스트) : 상품명과 상품 디테일, 수량, 총 수량 등이 적혀 있는 선적 증빙 서류
* Purchase order (= P.O) : 확정된 오더의 사양, 수량, 포장,, 품질, 선적일 등이 기재된 정식 오더장으로서 수입자가 작성해서 수출장에게 전달함.
* Sales contract, 판매계약 = 무역 계약) : 바이어와의 오더 계약이 성사 되었을 때 제조자가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발송 후 바이어 서명을 받아 양자가 보관하는 무역 양식
* Surrendered B/L (서렌더 비엘) : 일종의 비엘 사본, 수출자가 카피본을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을 주면 선사는 'Surrendered'라는 도장이 찍힌 사본을 발행해 줌.
* T/T (= Telegraphic Transfer = 티티, 더블유티 = W/T = Wire Transfer) : 전신 송금, 즉 현금 계좌 송금
* Usance (유산스) : 기한 결제, 즉 지급기한이 정해진 만기일에 대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외상 방식
.
무역 용어는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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